글로컬대학
글로컬대학 추진개요
① 근거
「고등교육법」제7조 및「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제17조
② 지정 규모
’24년 10개 내외
※’24년 최종 지정 수는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③ 지원기간
5년(’24~’28)
④ 지원
교당 5년간 최대 1,000억원 지원(1차년도 교당 약 50억원), 대학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우선 추진, 지자체 및 범부처 지원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