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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업] [현장실습] 현장실습 진행 시, 현장실습 외 다른 교과목 수강 관련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이소라
조회
772
작성일
2024.11.12
부서
학생성공과
내선번호
0544787892
첨부

현장실습_타교과목 수강에 따른 제출서류(3부).hwp

현장실습 진행 시, 현장실습 외 다른 교과목 수강 관련 변경사항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생성공처 현장실습지원센터입니다.

현장실습 진행 시, 현장실습 외 다른 교과목 수강 관련 변경사항 안내드리오니, 학점 관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변경 후


학기중 현장실습의 경우, 실습기관 동의하에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3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시간의 정함이 없는 원격강좌 및 인터넷 강의는 3학점 내에 미포함. 야간강좌는 실습기관과의 거리 등에 따라 상이함)

, 수강으로 인한 결손시간은 정규 근무 시간 외 보충근무 실시하여야 함


학기중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은 다른 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없다.

, 아래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예외적으로 수강할 수 있다.

1. 수업시간의 정함이 없는 원격 및 인터넷 강의

2. 졸업예정자 졸업필수 교과목 수강이 불가피한 경우(최대3학점). , 실습기관에 사전 동의를 받아 수강신청 동의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강으로 인한 실습결손시간은 정규 근무시간 외 야간 및 휴무일 근무로 보충하고 실습 종료 시 실습결손 보충근무 확인서를 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20251학기(2025. 03.)부터 학기중 현장실습 참여학생은 현장실습 외  다른 교과목(야간 대면 강의 포함) 수강이 불가합니다

(수업시간의 정함이 없는(실습에 지장이 없는) 원격 및 인터넷 강의 제외)

 

, 졸업예정자* 중 졸업필수 교과목 수강이 불가피한 경우 실습기관의 동의를 얻어 최대 3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

수강으로 인한 실습결손이 있을 경우, 보충근무 진행하여야 합니다(실습기관 미동의시, 수강불가)

 

* 졸업예정자

- 1학기 현장실습 : 8월 졸업자

- 2학기 현장실습 : 2월 졸업자

 

< 현장실습 외 다른 교과목 수강에 따른 제출서류>  제출처 : intern@kumoh.ac.kr

붙임. 수강신청 계획서(현장실습 신청시)

붙임. 수강신청 동의서(실습 전 제출)

붙임. 실습결손 보충근무 확인서(실습종료 시점 제출)

 

문의사항: 현장실습지원센터 054-478-7891~2, 7895, intern@kumoh.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