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수업 및 성적 안내
- 결석 및 공결(학사관리팀, 본관 303호, ☎ 478-7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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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학기 수업시간의 1/4 이상을 결석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않고 “F”를 부과한다.
- 공결기간은 수업일수의 1/4을 초과할 수 없다.
- 출석으로 간주할수 있는 공결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공결신청은 학생이 원스톱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여학생 생리 공결은 증빙서류 제출 제외) - 다만, 8~10호는 소속학과 종합학사행정실에 공결승인요청을 해야 한다.
- 1. 직계가족의 사망 및 이와 유사한 참사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7일 이내)
- 2.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7일 이내)
- 3. 본인이 출산한 경우(21일 이내) 및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7일 이내)
- 4. 여학생이 생리통으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월 1회)
- 5.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동원 소집되는 경우
- 6. 개강 후 수업일수의 4분의 1이내에 전역하는 군제대복학자의 전역일 이전 수업기간. 다만, 등록기간 중에 군제대복학원을 제출한 자에 한한다.
- 7. 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 8.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 9. 정규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교육실습, 학습답사 등)
- 10.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험 및 성적(학사관리팀, 본관 303호, ☎ 478-7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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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학기 각 교과목에 대한 시험은 중간시험, 임시시험과 정기시험인 기말시험이 있다.
각 교과목의 성적은 시험성적과 과제물 및 출석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성적 평점 환산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수업 및 성적 안내 - 시험 및 성적표 : 등급, 배점, 평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표 성적등급 평점 환산점수 성적등급 평점 환산점수 A+ 4.5 100 C+ 2.5 79 4.45 99 2.4 78 4.4 98 2.3 77 4.3 97 2.2 76 4.2 96 2.1 75 4.1 95 C 2.0 74 A 4.0 94 1.9 73 3.9 93 1.8 72 3.8 92 1.7 71 3.7 91 1.6 70 3.6 90 D+ 1.5 69 B+ 3.5 89 1.4 68 3.4 88 1.3 67 3.3 87 1.2 66 3.2 86 1.1 65 3.1 85 D 1.0 이하 64 B 3.0 84 2.9 83 2.8 82 F 0.0 59 2.7 81 2.6 80 - 평점의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는 환산점수 구간에서 비례계산법을 적용함.
예) 평점 2.75 → 81.5, 평점 4.48 → 99.6 - 평점 평균이 같을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순위를 정함
- 1) 평점합계 2) 취득학점합계 3) 성적취득과목 수
→ 1 ~ 3까지 모두 동일하면 동일석차 처리 - 학업성적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대해서는 절대평가 할 수 있다.
- 교직과목 중 학교현장실습과목, 외국인 학생
- 실험·실습·실기과목, 교직과목(학교현장실습 제외), 군사학과목, 4학년(건축학 전공은 5학년) 전공개설과목, 이론과 실험(실습 및 실기 포함) 설계과목, 외국어 회화과목 및 학제간 공유형 교육과정 개설과목. 단, A등급 이상 성적은 40%를 초과할 수 없음
- 종합설계(부기명 포함) 및 졸업논문 교과목. 단, A등급 이상 성적은 60%를 초과할 수 없음
- 1) 평점합계 2) 취득학점합계 3) 성적취득과목 수
- 상대평가는 분반별로 다음 분포비율에 의하여 평가한다.
수업 및 성적 안내 - 상대평가 분포비율 정보표 : 성적, A+ ~ A, B+ ~ B, C+ 이하, 계, 비고표입니다. 성 적 A+ ~ A A+ ~ B C+ 이하 계 비고 비 율(%) 0 ~ 30% 0 ~ 70% 30% 이상 100% - 정당한 절차 없이 과목별 수업시간수의 3/4미만 출석한 자의 성적은 F로 처리한다.
- 성적취소 및 교양 이수구분 변경(학사관리팀, 본관 303호, ☎478-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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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수한 과목의 성적을 취소 또는 복수전공 등을 포기함에 따라 이수구분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기간에 해당 종합학사행정실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신청 기간 : 3월과 9월 말에 공고함
- 2. 성적 취소
- 성적취소 범위: 2014학년도 이전 이수한 성적에 한함
- 성적취소 대상: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적취소 가능함- 가. 교육과정의 개정으로 폐지된 교과목의 성적(제한 없음)
- 나. 7학기 이상 등록자에 한하여 6학점 이내의 성적
- 다. 졸업예정자로서 그 성적이 “F”인 과목(제한 없음)
- 3. 교양 이수구분 변경
- 변경 대상
교양 이수구분 변경 구 분 변 경 대 상 교양교육 과정 개편 “2016학년도 이전 교양필수 및 교양심화 인정과목”을 2017~2018학년도에 이수하여 교양선택으로 표기되는 경우 재 수 강 “2016년 이전에 이수한 교양필수(심화)과목”이 2017학년도 교양개편 후 재수강으로 인하여 교양선택으로 표기된 경우
- 성적열람 및 정정(학사관리팀, 본관 303호, ☎ 478-7031)
- 학생은 매학기 성적 확정 전에 성적열람 및 정정 신청기간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을 열람하여 성적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성적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성적열람 및 정정 신청기간 이후에 당해 학기 성적이 확정되며, 성적 확정 후에는 성적이 정정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성적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 계절수업(학사관리팀, 본관 303호, ☎478-7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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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수업의 수강대상자는 본교 재적생(재학 및 휴학생)임(학사운영규정 제203조) 다만, 휴학생이 계절수업 수강으로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복학 후 최소한 한 학기를 이수하여야 졸업할 수 있음을 유의
- 1. 계절수업은 본교 재적생(재학생 및 휴학생)이 수강할 수 있다. 다만, 휴학생이 계절수업 수강으로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복학 후 최소한 한 학기를 이수하여야 졸업할 수 있음(최소8학기 이상 등록기준에 의거함) - 2. 개설과목은 수요조사기간에 학과에서 과목개설 신청을 받아 적정인원이 신청된 과목에 한하여 개설하며, 수강 신청인원이 저조한 과목은 개설하지 아니한다.
- 계절학기는 주로 교양 및 MSC과목이 개설되나, 매학기 동일하게 개설되지는 않으므로, 이전 개설내역을 참조
- 원스톱서비스-개설강좌-개설강좌조회(학부)에서 검색조건에서, "여름/겨울계절학기"에서 확인 가능 - 3. 매 계절 수업에서 취득할 수 있는 수강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 4. 수업시간은 학점 당 15시간 이상이며, 수업은 방학시작과 함께 3주간 운영한다.
- 5. 계절수업에서 취득한 학점은 해당 학기 성적과 졸업소요 이수학점에 포함되나, 해당 학기 장학생 선발과 학사경고에는 반영되지 아니한다.
계절수업을 재수강할 경우 기이수 성적은 계절학기 성적확정일에 자동삭제된다. - 6. 수강 취소는 수업일수 1/2 이내까지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질병, 천재지변 및 병역 등의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수업 종료일까지 수강취소를 허가할 수 있다. - 7. 학점(시간)당 수강료는 수강 신청 전에 정하여 공고하며, 수강료 납부는 [원스톱서비스-학사관리-등록-등록금고지내역조회/출력]에서
가상계좌 확인 및 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방문)직접납부/인터넷뱅킹/폰뱅킹 등으로 납부한다.
※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폰뱅킹 등으로 납부할 경우 당일의 정해진 시간(09:00~16:00)이 지나면 입금되지 않으니 주의바람. - 8. 수강료의 환불
납부한 수강료는 수강을 취소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수강료를 환불한다.- 가. 개강 전까지는 전액환불
- 나. 개강 후 수업일수의 1/3이내에는 2/3환불
- 다. 수업일수 1/3초과 1/2 이내에는 1/2 환불
- 라. 수업일수 1/2초과한 경우에는 환불 불가
- 기타 참고사항
- * 1학년 기초반의 경우 정규학기에 1학년 기초반 수강 중이라면 일반물리학1/일반화학1/대학수학1을 계절수업을 통해 반드시 수강신청 할 필요 없음.
- - 일반물리학1/일반화학1/대학수학1을 이수하지 않아도 일반물리학2/일반화학2/대학수학2를 수강가능함.
- - 해당과목은 필수과목이므로 졸업 전까지 이수를 해야 졸업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재학 중 이수해야 함.
- ** 계절수업 수강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 확인 사항
- - 계절학기 반납 계좌번호가 입력되어 있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계좌번호를 입력하여야 수강신청 가능
- - 해당 정규 학기에 동일과목을 수강신청 할 경우 수강 신청할 수 없음
- 1. 계절수업은 본교 재적생(재학생 및 휴학생)이 수강할 수 있다. 다만, 휴학생이 계절수업 수강으로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 정규 교육과정외 학점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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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교류교육원 해외어학연수 학점취득(국제교류교육원,국제교육관103호, ☎478-7216)
- 한 학기 이상 등록한 재적생이 각 부서 주관 또는 개인이 해외어학연수를 이수하여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수강신청 확정 후 지정된 기간 내에 연수 결과(수료증 사본 등) 및 학점인정신청서를 국제교류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학점 인정 대상 기관 : 2년제 대학 이상(부설기관 포함) 해외 어학연수 학점 인정 범위
학점 인정 대상 기관 : 2년제 대학 이상(부설기관 포함) 해외 어학연수 학점 인정 범위 정보표 : 인정 외국어, 개설 과목명, 이수 구분, 학점 인정(기 준, 학 점, 성적표기), 최대 인정 학 점 정보표 인 정
외국어개설 과목명 이 수
구 분학점 인정 최대 인정
학 점기 준 학 점 성적표기 영 어
중국어
일본어해외어학연수(영 어 1·2·3)
해외어학연수(중국어 1·2·3)
해외어학연수(일본어 1·2·3)교선 1회 60시간 이상 2학점 S 6학점 1회 90시간 이상 3학점 S
- 타 대학 학점 취득(학사관리팀, 본관 303호, ☎478-7031)
본교와 타대학간 상호 학술교류협정 및 대구ㆍ경북 국립대학 교류협정에 따라 타 대학 학부과정에서 취득한 성적은 본교의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타 대학 수학은 정규 학부과정과 계절수업 모두 가능하며, 타 대학에서 수학한 과목을 본교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유사한 과목은 학점과 성적을 인정한다.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서를 해당 종합학사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타 대학 이수학점은 해당 학기의 장학생 선발과 학사경고의 심사기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타 대학 학생이 본교에서 수학하는 경우도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 현장실습학점취득(현장실습지원센터, 도서관 210호, ☎478- 7892)
현장실습 학점 취득 정보표 : 구분, 이수 시기, 기간, 1일시수, 이수 시간, 총 학점, 이수 구분, 이수 학점 안내표 구분 이수 시기 기간 1일시수 이수 시간 총 학점 이수 구분 이수 학점 계절제 방학중 현장실습 1 방학중(하계,동계) 4주 이상 8 160 3 전공선택 3 방학중 현장실습 2 4주 이상 8 160 3 일반선택 3 방학중 심화형 현장실습 1 8주 이상 8 320 6 전공선택 3 일반선택 3 방학중 심화형 현장실습 2 8주 이상 8 320 6 일반선택 6 학기제 학기제 현장실습 1 학기중(1,2학기) 15주 이상 8 600 12 전공선택 6 일반선택 6 학기제 현장실습 2 15주 이상 8 600 12 전공선택 3 일반선택 9 학기제 현장실습 3 15주 이상 8 600 12 전공선택 9 일반선택 3 학기제 현장실습 4 15주 이상 8 600 12 전공선택 12 취업연계 취업연계 현장실습 1 학기중(1,2학기) 12주 이상 8 480 3 전공선택 3 취업연계 현장실습 2 12주 이상 8 480 3 일반선택 3 취업연계 현장실습 3 12주 이상 8 480 6 전공선택 3 일반선택 3 취업연계 현장실습 4 12주 이상 8 480 6 일반선택 6 취업연계 현장실습 5 12주 이상 8 480 9 전공선택 3 일반선택 6 취업연계 현장실습 6 12주 이상 8 480 9 일반선택 9 취업연계 현장실습 7 15주 이상 8 600 12 일반선택 12 창업 모의창업실습 1,2 학기중(1,2학기) 15주 이상 - 160 3 전공선택 3 벤처창업실전 15주 이상 - 160 3 전공선택 3 - ※ 기간 : 법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출함(1일 8시간 주5일 기준, 공휴일 제외)
- ※ 학기초과자, 건축학과 5학년 1학기 학생도 현장실습 수강 가능함
- ※ 4학년 2학기(8학기차) 방학중현장실습은 졸업사정일 이전에 성적 확정이 완료되어야 함
- ※ 현장실습으로 취득 가능한 전공선택 학점은 최대 12학점이며, 방학중현장실습에서 이수할 수 있는 전공선택 학점은 최대 3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음
- ※ 창업 관련 현장실습과목은 창업원(취⸱창업교육센터)의 창업연계전공 교육과정 기준에 의하여 운영됨
- 산업인턴 학점 취득(현장실습지원센터,도서관210호,☎478-7893)
산업인턴 학점 취득표 과목명 이수 구분 이수 학점 실습 기간 산업인턴 1 전공선택 3 4개월
(실습 종료 후 연계채용 가능)산업인턴 2 일반선택 3 산업인턴 3 전공선택 3 일반선택 3 산업인턴 4 일반선택 6 산업인턴 5 전공선택 3 일반선택 6 산업인턴 6 일반선택 9 - 신청자격: 본교의 공학계열 4학년 이상 재학생 중 학점 누계 평점이 2.5/4.5 이상인 학생
- 학점인정: 취득할 수 있는 전공선택 학점은 최대 3학점, 일반선택은 최대 9학점
- 사회봉사 학점 취득(☎ 각 종합학사 행정실)
학생들이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를 이해하는 안목을 키우고, 불우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성숙한 인성 함양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봉사는 학기당 1학점, 재학 중 2학점을 초과할 수 없고, 교양선택과목으로 개설된다. 사회봉사 이수시간은 1학점에 30시간(1일 8시간 이내)이상으로 하며, 봉사기관이 다수인 경우 해당 학기의 이수시간은 각 기관별 봉사시간을 합산하여 인정하되, 다음 학기로 이월은 불가능하다.
- 사회봉사활동 범위와 대상
자원봉사 활동 관리 인증 시스템(1365),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관리 인증 시스템(VMS)에 등록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 사회봉사 인정 시간 및 기간
정규학기 : 매학기 개강일 ~ 매학기 종강 1주일 전
- 사회봉사 학점 이수 절차
①수강신청 기간에 ‘사회봉사’ 과목 수강신청 → ②봉사 활동 전 강의지원시스템에서 봉사이론 및 안전교육 이수 → ③사회봉사 실시 → ④종합학사행정실에 봉사기관에서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 및 봉사활동 보고서를 제출 → ⑤학생과에서 봉사활동 보고서 종합평가 실시 → ⑥교무처에서 1학점(이수) 성적 부여(봉사이론 및 안전 교육 이수+ 봉사30시간 실시+봉사활동 보고서 종합평가 합격)
- 국제교류교육원 해외어학연수 학점취득(국제교류교육원,국제교육관103호, ☎478-7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