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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0년도 징병검사 본인선택제도 안내

작성자
김은미
조회
4882
작성일
2010.04.02
부서
-
내선번호
-
 

 

2010년도 징병검사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안내

1. 징병검사 대상자

 1991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사람

 1990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2. 징병검사는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여 징병검사를

    받습니다.

 o 선택대상 : 1991년생(1990년도 이전출생자는 제외)

   ☞ 1990년도 이전출생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
 및 장소에서 징병검사 실시

  o 선택방법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민원마당」➛

    「민원신청․조회」➛「징병검사민원」➛「징병검사본인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