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0년도 징병검사 본인선택제도 안내
- 작성자
- 김은미
- 조회
- 4882
- 작성일
- 2010.04.02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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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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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징병검사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안내
1. 징병검사 대상자 o 1991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사람 o 1990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2. 징병검사는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여 징병검사를 받습니다. o 선택대상 : 1991년생(1990년도 이전출생자는 제외) ☞ 1990년도 이전출생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o 선택방법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민원마당」➛ 「민원신청․조회」➛「징병검사민원」➛「징병검사본인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