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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출사기 방지를 위한 확인사항

작성자
김지영
조회
2575
작성일
2013.01.23
부서
-
내선번호
-

 

 

대출사기 방지를 위한 확인사항!!!

 

   1. 어떠한 경우에라도 장학금 지급, 취업, 투자 등을 미끼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받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대부분

     불법 대출사기일 개연성이 높으며,

 

   2. 특히,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등 금융거래에 필수적인

      중요정보를 요구할 경우 대출사기 의심하고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3. 사기범에게 속아서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하거나, 직접 대출을

      신청 또는 대출금 받는 것동의한 경우에는 대출금상환

      책임이 본인에게 있어 구제받기 어려우므로 무엇보다도 대출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4. 만약 대출사기의심이 되는 경우 관할 경찰서 또는 금융

      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