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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외국어졸업자격인정제 변경 내용 안내

작성자
김인설
조회
8045
작성일
2013.10.07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졸업외국어(외국어공인)시험 인정 기준표.hwp

외국어 영역 교과목(2015).xlsx

 

외국어졸업자격인정제 변경 내용 안내


  국제교류교육원 학점대체가 폐지되어 2013학년도 2학기부터 학부 외국어 졸업 자격 인정 면제 요건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1. 국제교류교육원 강좌 이수 변경 내용

 

 

변경 전(2013학년도 1학기 이전)

변경 후(2013학년도 2학기 이후)

국제교류교육원

강좌 이수에 따른

학점 인정 여부

학점대체 가능

/ 학점대체 신청 시

졸업 학점으로 인정

학점대체 폐지

/ 졸업 학점으로 인정 불가

단, 졸업외국어 제출용으로는 가능

졸업외국어

면제신청 방법

성적증명서 제출

수료증명서 제출(40시간당 2학점 인정)

 


※ 2013학년도 2학기 이후, 국제교류교육원 강좌 이수는 면제요건 “다”의 16학점 중 40시간당 2학점(최대 8학점, 편입생은 16학점)으로 인정하여 졸업외국어 제출용으로 인정 가능하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외국어 관련 교과목명 및 교과목 코드 첨부파일 반드시 확인]


 예시1) 외국어 관련 교과목 4개 이수[8학점]

    + [2013년 2학기 이후]국제교류교육원 40시간 수업 4개 이수[8학점]

     = 16학점(성적증명서와 국제교류교육원 수료증명서 제출)

 

 예시2) 외국어 관련 교과목 4개 이수[8학점]

    + [2013년 1학기 이전]국제교류교육원 40시간 수업 4개 이수 및 학점대체 신청[8학점] 

      = 16학점(성적증명서 제출)

 

 예시3) [편입생만 해당] 외국어 관련 교과목 2개 이수[4학점]

    + [2013년 1학기 이전]국제교류교육원 40시간 수업 4개 이수 후 학점대체 신청하지 않음[8학점] + [2013년 2학기 이후]국제교류교육원 40시간 수업 2개 이수[4학점]

        = 16학점(성적증명서와 국제교류교육원 수료증명서 제출)

  

2. 면제요건 및 제출서류(아래 가,나,다,라 중 1개만 해당되면 면제)

  ◎ 졸업외국어시험 면제 신청원 1부(공통)

  ◎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증빙서류 1부

    가. 재학 중 외국어 공인시험 및 교내 모의 TOEIC에 응시하여 학부(과)별로 정한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다만, 외국어 공인시험은 본교 입학 후에 (편입생은 전적대학교

        입학 후) 취득한 시험 성적만 인정

        → 개인별 성적표 사본 1부 제출


    나. 2006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2002학년도부터 본교 국제교류교육원에서 학기별로 정한

        외국어 교육과정을 8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국제교류교육원 수료증명서 사본 1부 제출(국제교류교육원, 478-7216)

        → 수료증명서 발급 방법 : 통합교육시스템-마이페이지-수강이력-수료증 출력


    다. 재학 중 외국어 관련 교과목 이수 학점과 해외어학연수 이수 학점 및 국제교류교육원에서

        개설한 강좌 중 학점대체인정을 받은 이수학점 총계가 16학점 이상인 자. 다만, [2013학년

        도 2학기 이후] 국제교류교육원 강좌를 이수한 경우 40시간당 2학점을 인정하되 최대

        8학점까지 인정하고, 편입생의 경우에는 1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외국인, 재외국민

        입학자는 한국어 교과목을 포함

        → 성적증명서 1부 및 해당자의 경우 국제교류교육원 수료증명서 1부. 

        → 외국어 관련 교과목 학점 취득자는 반드시 졸업 학기(8학기차, 건축학전공은 10학기차)

            의 2차 신청기간에 제출하여야 함. 

   

     라.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한 자.

        → 개인별 성적표 사본 1부 제출


3. 기타사항

 - 2013학년도 1학기까지 국제교류교육원 강좌로 학점대체 받아 성적표에 기재된 경우에

   종전 규정에 적용되어 인정

    [종전규정 “다” : 재학 중 외국어 관련 교과목 이수 학점과 해외어학연수 이수 학점 및

     국제교류교육원에서 개설한 강좌 중 학점대체인정을 받은 이수학점 총계가 16학점

     이상인 자. 다만, 편입학생은 국제교류교육원에서 개설한 강좌 중 학점대체인정을 받지

     않은 강좌에 대해서도 40시간 마다 2학점을 대체 할 수 있음]

  - 매학기 졸업외국어 자격 인정기간까지 공인 외국어성적원스톱서비스-학생포트폴리오

    등재완료(접수처리 후 지도교수 승인이 완료된 상태)되어 있을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졸업외국어 자격으로 인정

  - 결과 확인 메뉴 : 원스톱서비스 - 학적부 - 학적자료 조회 - 졸업종합시험


2013.  10.  7.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