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외국어졸업자격인정제 변경 내용 안내
- 작성자
- 김인설
- 조회
- 8045
- 작성일
- 2013.10.07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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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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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졸업자격인정제 변경 내용 안내
국제교류교육원 학점대체가 폐지되어 2013학년도 2학기부터 학부 외국어 졸업 자격 인정 면제 요건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1. 국제교류교육원 강좌 이수 변경 내용
| 변경 전(2013학년도 1학기 이전) | 변경 후(2013학년도 2학기 이후) |
국제교류교육원 강좌 이수에 따른 학점 인정 여부 | 학점대체 가능 / 학점대체 신청 시 졸업 학점으로 인정 | 학점대체 폐지 / 졸업 학점으로 인정 불가 단, 졸업외국어 제출용으로는 가능 |
졸업외국어 면제신청 방법 | 성적증명서 제출 | 수료증명서 제출(40시간당 2학점 인정) |
※ 2013학년도 2학기 이후, 국제교류교육원 강좌 이수는 면제요건 “다”의 16학점 중 40시간당 2학점(최대 8학점, 편입생은 16학점)으로 인정하여 졸업외국어 제출용으로 인정 가능하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외국어 관련 교과목명 및 교과목 코드 첨부파일 반드시 확인]
예시1) 외국어 관련 교과목 4개 이수[8학점]
+ [2013년 2학기 이후]국제교류교육원 40시간 수업 4개 이수[8학점]
= 16학점(성적증명서와 국제교류교육원 수료증명서 제출)
예시2) 외국어 관련 교과목 4개 이수[8학점]
+ [2013년 1학기 이전]국제교류교육원 40시간 수업 4개 이수 및 학점대체 신청[8학점]
= 16학점(성적증명서 제출)
예시3) [편입생만 해당] 외국어 관련 교과목 2개 이수[4학점]
+ [2013년 1학기 이전]국제교류교육원 40시간 수업 4개 이수 후 학점대체 신청하지 않음[8학점] + [2013년 2학기 이후]국제교류교육원 40시간 수업 2개 이수[4학점]
= 16학점(성적증명서와 국제교류교육원 수료증명서 제출)
2. 면제요건 및 제출서류(아래 가,나,다,라 중 1개만 해당되면 면제)
◎ 졸업외국어시험 면제 신청원 1부(공통)
◎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증빙서류 1부
가. 재학 중 외국어 공인시험 및 교내 모의 TOEIC에 응시하여 학부(과)별로 정한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다만, 외국어 공인시험은 본교 입학 후에 (편입생은 전적대학교
입학 후) 취득한 시험 성적만 인정
→ 개인별 성적표 사본 1부 제출
나. 2006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2002학년도부터 본교 국제교류교육원에서 학기별로 정한
외국어 교육과정을 8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국제교류교육원 수료증명서 사본 1부 제출(국제교류교육원, 478-7216)
→ 수료증명서 발급 방법 : 통합교육시스템-마이페이지-수강이력-수료증 출력
다. 재학 중 외국어 관련 교과목 이수 학점과 해외어학연수 이수 학점 및 국제교류교육원에서
개설한 강좌 중 학점대체인정을 받은 이수학점 총계가 16학점 이상인 자. 다만, [2013학년
도 2학기 이후] 국제교류교육원 강좌를 이수한 경우 40시간당 2학점을 인정하되 최대
8학점까지 인정하고, 편입생의 경우에는 1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외국인, 재외국민
입학자는 한국어 교과목을 포함
→ 성적증명서 1부 및 해당자의 경우 국제교류교육원 수료증명서 1부.
→ 외국어 관련 교과목 학점 취득자는 반드시 졸업 학기(8학기차, 건축학전공은 10학기차)
의 2차 신청기간에 제출하여야 함.
라.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한 자.
→ 개인별 성적표 사본 1부 제출
3. 기타사항
- 2013학년도 1학기까지 국제교류교육원 강좌로 학점대체 받아 성적표에 기재된 경우에
종전 규정에 적용되어 인정
[종전규정 “다” : 재학 중 외국어 관련 교과목 이수 학점과 해외어학연수 이수 학점 및
국제교류교육원에서 개설한 강좌 중 학점대체인정을 받은 이수학점 총계가 16학점
이상인 자. 다만, 편입학생은 국제교류교육원에서 개설한 강좌 중 학점대체인정을 받지
않은 강좌에 대해서도 40시간 마다 2학점을 대체 할 수 있음]
- 매학기 졸업외국어 자격 인정기간까지 공인 외국어성적이 원스톱서비스-학생포트폴리오에
등재완료(접수처리 후 지도교수 승인이 완료된 상태)되어 있을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졸업외국어 자격으로 인정
- 결과 확인 메뉴 : 원스톱서비스 - 학적부 - 학적자료 조회 - 졸업종합시험
2013. 10. 7.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