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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자금 대출상환대상자 안내(이중지원금액 확인방법 내용추가)

작성자
김지영
조회
2382
작성일
2013.07.11
부서
-
내선번호
-

학자금 대출상환대상자 안내

 

 

2013-1학기 학자금 대출자 중 아래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대출상환대상자로 선정되어 대학으로 통보되었으니, 8월 초까지 모두 상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2013-1학기에 학자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한 후, 교내·외장학금을 학생통장으로 지급받은 경우

               [상환대상 학생에게는 개별 UMS 문자 발송함]

  * 상환 예외사항(아래의 경우는 개별상환 대상자 아님)

    가. 한국장학재단 장학금(국가Ⅰ,Ⅱ, 이공계, 사랑드림장학금)은 자동상환되므로 개별상환 필요없음

    나. 교내장학금 중 등록금 범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장학금(근로, 봉사성격의 장학금)

    다. 장학금을 학비감면(고지면제)으로 지원받는 경우

 

  예시) 2013-1학기 등록금 1,935,000원일 경우,

    - 2013.2.25일 : 학자금(1,935,000원)으로 등록금 납부

    - 2013.5.10일 : 스마일장학금(400,000원), 준우등장학금(357,000원)을 학생통장계좌로 지급받음

   → 학자금을 757,000원 개별상환해야함

 

  ※ 이중지원금액 확인방법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사이버창구-이중지원-이중지원현황에서 확인가능

     2. 원스톱서비스 - 학생지원 - 장학금조회 - 2013년 1학기 장학명, 장학금액, 지급방법 확인 가능

        (지급방법이 현금지급일 경우 상환대상금액임)

 

2. 개별상환방법(한국장학재단 학자금만 해당)

  방법 1. 1599-2000 전화 - ‘2013-1학기’ 중도상환 신청 - 계좌번호 받은 후 상환 - 완료

  방법 2.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사이버창구 - 학자금대출관리 - 학자금대출상환 - 중도상환 -

            ‘2013-1학기’ 학자금 선택, 금액입력 - 상환 - 완료

 

3. 학자금종류

 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일반, 든든, 농어촌)

 나. 공무원학자금(학자금 상환 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전화하여 상환내용을

                        이중지원방지시스템에 반영요청해야 함)

 다. 재직근로자학자금

 라. 사립학교 교직원학자금

 

4. 상환하지 않을 경우(한국장학재단 통보사항)

 가. 2013-2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및 학자금이 제외됨

 나. 계속 이중지원자로 관리대상이 됨

 

5. 문의 : 054-478-7065(학생처)

 

 

 

2013. 7. 11.

학 생 처